출장 간다던 남편 찾고보니 감옥에…

출장 간다던 남편 찾고보니 감옥에…

입력 2012-11-26 00:00
업데이트 2012-11-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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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력·직업·재산도 속여… 혼인취소 인정”

A(35·여)씨는 2010년 5월쯤 한 동호회에서 B(33)씨를 만났다. B씨는 자기가 서울의 한 사립대 경제학과를 나와 무역회사에 근무 중이며 신혼집으로 전세 아파트까지 마련한 상태라고 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지난해 10월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불과 석 달여 만인 올 1월 어느 날 회사에 간다고 집을 나선 B씨는 전화로 “갑자기 일본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집에서 남편의 여권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다. 사흘 후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B씨가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력과 직장, 전셋집 보유 등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출장 간다’고 한 당일은 일찍이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B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던 날이었다. B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이혼을 결심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 이태수)는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결혼비용 등 재산상 손해배상 6700여만원, 가구·냉장고 등 보유 동산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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