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들 살해한 30대 주부 징역 20년 선고

세 아들 살해한 30대 주부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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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세 아들을 살해한 30대 주부 김모(38)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모텔 객실에서 아들 3명(8살·5살·3살)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며 “어린 피해자 3명은 피고인의 자녀라는 것 말고는 생명을 마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죽 힘들었으면 자기 자녀를 살해했을까라는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이후 아이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깊이 괴로워했다는 점, 육아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미루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엔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에 들어선 김씨는 선고내용을 들으며 이따금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 8월 남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뒤 자녀 3명을 데리고 가출해 안양시 동안구 인근 한 모텔에서 지내던 중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녀를 차례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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