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강모씨 등으로부터 약 9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강씨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유진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창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22일 “김광준 검사가 강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 중 일부를 후배 검사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같은 부서에 근무한 후배 검사 A씨의 계좌를 이용해 강씨에게서 받은 2억7천만원 중 수표로 받은 일부 금액을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진그룹을 내사 중이었으며 김 검사는 내사 무마 명복으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강씨로부터는 2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주식투자 과정에서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임검사팀은 2008년 당시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수창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22일 “김광준 검사가 강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돈 중 일부를 후배 검사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같은 부서에 근무한 후배 검사 A씨의 계좌를 이용해 강씨에게서 받은 2억7천만원 중 수표로 받은 일부 금액을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유진그룹을 내사 중이었으며 김 검사는 내사 무마 명복으로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약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강씨로부터는 2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주식투자 과정에서 김 검사가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임검사팀은 2008년 당시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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