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종교적 이유로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신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양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 육군에 입영하라는 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thumbnail - “친구가 해줬던 ‘20만원’ 돌반지…금값 올랐는데 똑같이 돌반지 줘야 하나요”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7541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