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비상’ 낙동강에 조류경보제 도입 추진

‘녹조 비상’ 낙동강에 조류경보제 도입 추진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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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취수 3개 구간 시범운영

지난 여름 대부분 구간에 걸쳐 녹조가 대량 증식한 낙동강에서 조류 발생을 상시 감시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본류를 제외하면 팔당호 등 일부 정체수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도 내년부터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구미광역ㆍ고령광역ㆍ칠서 취수장 인근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류경보제를 ‘호소(湖沼)’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단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본 뒤 법령을 고쳐 낙동강의 조류경보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들 취수장은 칠곡ㆍ강정고령ㆍ창녕함안보 등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인근 보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가량 떨어져 있어 보 구간의 수질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에서 500m 이내 구간에 적용되는 수질예보제는 종전과 다름 없이 운영된다.

지난 7∼8월 낙동강에 설치된 보 구간을 비롯해 이례적으로 중상류까지 녹조가 대량 번식하자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전역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부는 조류경보제가 기본적으로 호수 등 정체수역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낙동강 유역은 대부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어 먹는 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정체수역이 아닌 하천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면서도 “각 정수장이 녹조 사태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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