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비상’ 낙동강에 조류경보제 도입 추진

‘녹조 비상’ 낙동강에 조류경보제 도입 추진

입력 2012-11-20 00:00
수정 2012-11-20 0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접취수 3개 구간 시범운영

지난 여름 대부분 구간에 걸쳐 녹조가 대량 증식한 낙동강에서 조류 발생을 상시 감시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조류경보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 본류를 제외하면 팔당호 등 일부 정체수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낙동강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도 내년부터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수를 직접 취수하는 구미광역ㆍ고령광역ㆍ칠서 취수장 인근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세부 시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류경보제를 ‘호소(湖沼)’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단 내년에 시범운영을 해본 뒤 법령을 고쳐 낙동강의 조류경보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들 취수장은 칠곡ㆍ강정고령ㆍ창녕함안보 등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선 인근 보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가량 떨어져 있어 보 구간의 수질관리 방식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에서 500m 이내 구간에 적용되는 수질예보제는 종전과 다름 없이 운영된다.

지난 7∼8월 낙동강에 설치된 보 구간을 비롯해 이례적으로 중상류까지 녹조가 대량 번식하자 환경단체 등은 4대강 전역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부는 조류경보제가 기본적으로 호수 등 정체수역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낙동강 유역은 대부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어 먹는 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정체수역이 아닌 하천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드물다”면서도 “각 정수장이 녹조 사태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