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계약 포기때 차순위 응찰자 승계 안돼”

“낙찰자 계약 포기때 차순위 응찰자 승계 안돼”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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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입찰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했을 때 차순위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3일 한 레미콘회사가 경북 고령군을 상대로 낸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에 낙찰자 결정과 관련해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順)’이라고 한 표현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한 것이지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차순위 입찰자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에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면 차순위 응찰자에게 낙찰자 지위를 줄지 재입찰로 새로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차순위 응찰자가 낙찰자 지위를 당연히 승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원고인 레미콘 회사는 지난해 12월 고령군이 실시한 준설토 매각 입찰에서 최고 가격의 낙찰자가 지위를 상실하자 그 지위를 승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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