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불륜현장 미행 남편은 이혼소송 처리

아내는 불륜현장 미행 남편은 이혼소송 처리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스톱 뒷조사한 부부 검거

불륜 뒷조사에서 이혼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의뢰비를 챙겨온 부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불륜 현장을 미행하고 수집한 증거로 이혼소송까지 맡아 처리해준 심부름센터 업주 이모(50·여)씨와 법무소 사무장인 남편 최모(55)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심부름센터 직원과 이들에게 뒷조사를 의뢰한 고객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년여 동안 3억 부당이득 챙겨

이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안산에 심부름센터를 차려놓고 40여명의 의뢰를 받아 불륜현장을 촬영하는 등 뒷조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신상부터 불륜까지 원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적인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50만~80만원의 의뢰비용을 받으면서 1년 2개월간 3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겼다. 법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최씨는 부인 이씨가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혼소송까지 진행했다.

●경찰 “법무소 연루된 이례적 사건”

경찰 관계자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불륜 현장을 적발해 달라는 배우자들이었다.”면서 “법무소까지 연루된 부부 일당이 검거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청은 이른바 ‘흥신소’를 통한 청부살인 등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전국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심부름센터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2-11-0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