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훈련중이던 군인 총상, 군·경 합동수사

야간 훈련중이던 군인 총상, 군·경 합동수사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1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간훈련을 하던 군인이 산탄에 맞아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인근 야산에서 호국훈련을 하던 경기도 A 부대 소속 이모(21) 상병이 왼쪽 쇄골 부위에 산탄을 맞았다.

이 부대 한 관계자는 “이 상병과 함께 정 모 (21)상병이 야산에서 매복 훈련을 하던 중 70m 산아래서 갑자기 코란도 차량이 다가오더니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공기총을 4~5차례 쏘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훈련을 마친 이 상병은 텐트에 들어와 군복에 구멍이 나고 몸에 피가 묻은 것을 확인하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 상병은 이날 오전 대전 국군병원에서 몸에 박힌 산탄 1발을 빼냈고 내일 중 퇴원할 예정이다.

이 부대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음성·진천·괴산·증평군 등지에서 호국훈련을 진행 중으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수렵금지 활동을 부탁했다.

경찰과 군 헌병대는 밀렵꾼이 오인 사격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지점 주변 CC(폐쇄회로 TV) 등에 대한 수색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다음 달 15일부터 4개월간 청주시와 증평군을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을 광역수렵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까지 시·군을 순회하며 수렵장을 운영했으나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급속히 늘어 서식 밀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내 전역을 수렵장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