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시형씨 ‘출석땐 예우…조사는 원칙대로’

특검, 이시형씨 ‘출석땐 예우…조사는 원칙대로’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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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아들 첫 특검 소환 앞두고 ‘분주’

현직 대통령 아들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헤라피스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 소환을 하루 앞둔 24일 막바지 절차 점검에 한창이다.

대통령 가족이 모두 경호대상으로 규정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형씨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게 된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 일가 소환과정에 대해 “대통령 가족에 걸맞은 예우를 잘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형씨가 소환된 이후에는 원칙에 입각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형씨는 이 사건의 핵심인물임에도 지난 검찰 조사에서 서면조사만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아 특검으로서는 심도 있는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창훈 특검보는 시형씨를 비교적 수사 초반부에 부르는 이유에 대해 “수사계획상 짜여 있는 플랜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시형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후반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신분과 경호문제 등에 비춰 여러 차례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의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시형씨를) 가급적 한 번만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꽤 늦은 시각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형씨는 일단 오전 시간대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시형씨에 대한 신문사항 정리에 들어간 특검팀은 이날 권영빈, 탁경국 특별수사관을 비롯해 5명을 내곡동 사저 부지에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형씨는 특검 건물 5층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은 전부 중요 수사기록으로 녹화된다.

특검팀에 불려온 주요 인물은 역대 10차례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신문 절차를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검사 중 한 명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관들이 경우에 따라 조사실에 배석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조사과정을 일임할 수도 있다.

이밖에 특검 소속 계장이 입회하게 되고, 시형씨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동명 변호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 특검 조사실에는 모두 5명이 함께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소환 당일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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