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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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부과… 고양은 집행정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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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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