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코스트코 과태료 엇갈린 판결

입력 2012-10-20 00:00
수정 2012-10-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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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부과… 고양은 집행정지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대해 서울·부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경기 지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12일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코스트코 수영구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코스트코가 시를 상대로 낸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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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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