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입은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대 주민들의 취득세 납부를 연장하는 등 지방세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불산가스 누출 사고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지방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취득세 등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차세와 취득세의 면제도 가능하도록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기준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가능하다.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창고·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누출가스 피해자는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과세된 재산세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 이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는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장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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