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폭 1호’ 40대男 징역 2년 선고

‘서울 주폭 1호’ 40대男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2-10-09 00:00
수정 2012-10-09 0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이 ‘주폭(주취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최초로 구속한 주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식당과 주민센터 등에서 영업과 공무를 방해하고 경찰 신고자를 협박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보복범죄)로 구속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없이 많은 지역사회 질서를 교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전농1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센터, 식당, 병원, 약국 등에서 69차례에 걸쳐 음주 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5월10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주폭 수사전담팀’을 꾸려 주폭 척결을 선포한 뒤 최초로 구속된 ‘주폭 1호’였다.

이씨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 준강간, 주거침입을 일삼고 4차례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5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년간 이씨로부터 피해를 본 동대문구민들은 지난 5월 동대문경찰서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