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박 의원의 친형(63)이 세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속여 선거운동을 돕고 1000여만원을 받은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친형 박씨는 지난달 12일에는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달 28일에는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김모(58)씨와 황모(28)씨도 구속됐었다. 이로써 박 의원 관련 사건구속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박 의원으로부터 총선 승리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운전기사 박모씨와 총선 당시 경쟁했던 야당 후보측 운전기사 오모씨 간의 전화 녹취록을 토대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성국·최지숙기자 psk@seoul.co.kr
검찰은 박 의원으로부터 총선 승리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운전기사 박모씨와 총선 당시 경쟁했던 야당 후보측 운전기사 오모씨 간의 전화 녹취록을 토대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성국·최지숙기자 psk@seoul.co.kr
2012-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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