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제한 법무부 첫 시정명령
법무부는 29일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와 지하상가에 승강기를 설치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상가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4곳이 모두 계단으로 돼 있어 휠체어로는 장애인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180일 이내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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