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서울 내년부터 애완견 등록제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등록 땐 최고 40만원 과태료

서울 시민들은 내년부터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려면 동물병원 등을 통해 이를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동물보호조례’를 28일 공포, 동물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이는 기존의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시는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20만원, 3차 이후 4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조례에 따라 서울 시민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기를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된 동물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한 후 자치구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위서를, 죽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서류도 내야 한다. 사람의 출생 및 사망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됐다. 시나 구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조례에는 또 선진적인 동물복지정책 추진과 시 정책사업에 시민 참여를 보장했으며 12조에는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2012-09-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