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성추행’ 무혐의에 고소인 “항소할 것”

김태호의원 ‘성추행’ 무혐의에 고소인 “항소할 것”

입력 2012-09-27 00:00
수정 2012-09-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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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 항소하기로 했다.

40대 주부 K씨는 27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K씨는 노래방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건에 대해 대질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사가 대질신문을 약속했으나 담당 검사가 바뀐 뒤에 대질은 커녕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거구의 한 노래방에 들러 현금 50만원을 탁자에 두고 간 혐의와 그해 11월 체육행사 참가자 4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준 혐의로 지난 3월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K씨는 당시 노래방에서 김 의원이 자신의 뺨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가지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24일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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