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불륜 적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인천 지역 경찰관이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각자 가정이 있는 남녀 경찰관이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임모(39) 경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 경사는 지난 6월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A모(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또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감과 경사(여)를 적발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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