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19일 길가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A(15·고1)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19일 길가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A(15·고1)양을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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