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살해’ 中선장 항소심 30년→23년형으로 감형

‘해경 살해’ 中선장 항소심 30년→23년형으로 감형

입력 2012-09-14 00:00
수정 2012-09-14 0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부장 김기정)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 경찰을 살해해 구속 기소된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