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부장 김기정)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양 경찰을 살해해 구속 기소된 루원위호 선장 청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씨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조타실에 진입한 해경을 칼로 베어 살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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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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