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7부(부장 윤성원)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속사건은 일반적으로 배당되고 1개월 안에 첫 재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초에는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김승연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9-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