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렌시아’ 상표권 침해 인정

법원 ‘발렌시아’ 상표권 침해 인정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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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여성 의류업체 발렌시아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F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F사는 ‘발렌시아’나 ‘VALENCIA’ 상표가 붙은 여성 의류 제품을 만들거나 팔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표가 국내 여성용 의류업계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인식돼 식별력과 주지성을 갖췄고, 피신청인의 비슷한 상표 사용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지난해 신청인과 유사한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취득했으나 이는 기존 인지도에 편승해 이익을 얻으려고 상표법을 남용한 행위로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발렌시아의 상표가 여성용 의류에 한해 식별력과 주지성이 있기 때문에 F사의 상표 사용금지 범위도 여성용 의류로 제한했다.

발렌시아는 ‘VALENCIA’ 등의 상표를 1998년부터 계속 사용해온 중견 의류업체로, F사가 지난해부터 비슷한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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