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파업 기자 2명 ‘권고사직’ 징계

국민일보, 파업 기자 2명 ‘권고사직’ 징계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일보가 파업 참여 기자 2명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결정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에 따르면 국민일보 사측은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은 황일송 기자와 종교국 기자들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함태경 기자에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징계 결과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해고 무효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또 이제훈·황세원·양지선·최정욱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을, 전병선·박유리 기자에게 정직 2개월을 각각 결정하는 등 모두 13명을 징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작년 12월 23일부터 173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