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파업 기자 2명 ‘권고사직’ 징계

국민일보, 파업 기자 2명 ‘권고사직’ 징계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일보가 파업 참여 기자 2명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결정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에 따르면 국민일보 사측은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전반기 쟁의부장을 맡은 황일송 기자와 종교국 기자들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함태경 기자에 권고사직 조치를 내렸다.

권고사직은 1주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해임되는 징계로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징계 결과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해고 무효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또 이제훈·황세원·양지선·최정욱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을, 전병선·박유리 기자에게 정직 2개월을 각각 결정하는 등 모두 13명을 징계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임단협 결렬로 작년 12월 23일부터 173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