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동차 화재’ 은폐 급급

부산교통공사 ‘전동차 화재’ 은폐 급급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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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CCTV 제출요구 거부… 압수수색영장 청구하자 내놓아

4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부산 도시철도 대티역 화재와 관련 부산교통공사가 화재원인 수사에 나선 경찰의 CC(폐쇄회로)TV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이어서 사고은폐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재원인을 수사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27일 사고 이후 화재원인 조사를 위해 부산교통공사 측에 대티역 내 CCTV 영상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과 대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역사 내와 선로를 비추는 CCTV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상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통공사 측은 보안상 이유 등을 들어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28일 법원에 급히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29일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CCTV 영상자료를 확보했다.

교통공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안 뒤 뒤늦게 자료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는 사고 직후 방송사 등 언론사에서 CCTV가 잡은 영상의 일부만이라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고가 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유사한 화재사고에 이어 다시 발생한 점에 주목, 사하경찰서에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화재원인을 밝히는 것 외에 정비불량, 문제가 된 팬터그래프 등 설비 납품내역, 전동차정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교통공사 내부에서 화재원인과 책임을 두고 전기부문과 차량무문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점을 중시, 전문가를 통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가려낼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정비소홀 등 업무상 과실이 드러나고 승객대피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직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번 화재의 원인이 팬터그래프 절연애자에 문제가 생겨 전기 스파크가 발생, 불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절연애자는 사고전동차가 운행을 시작한 1997년 이후 한 번도 교체된 적이 없고, 지난해 1월 중간검수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당시 정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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