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미제 ‘시신없는 살인’ 징역 4년 확정

11년 미제 ‘시신없는 살인’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공범 죽기 전 자백 신빙성… 2심 판결 정당”

살인사건 발생 11년 만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진술한 사람이 나왔지만 시신은 찾지 못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살인에 가담했다는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했을 때 자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원도 평창에서 일하던 김씨는 2000년 11월 다른 직원들과 짜고 술에 취해 있던 사장을 살해했으며 2억원을 훔친 뒤 야산에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11년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김씨의 공범인 양모씨(당시 공장 경비반장)가 지난해 2월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피해자의 형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양씨는 피해자의 형에게 “동생의 유골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나 형은 경찰에 신고했고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해 4월 양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양씨는 자백 8일 후 사망했다.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던 김씨는 공범 사실을 자백했으나 양씨가 죽기 전 지목한 시신 유기 장소에서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살인사건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동포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M(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M은 2010년 5월 경남 함안의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동료인 A에게 상해를 입혀 살해하고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실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M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데다 살인의 결정적 증거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1, 2심 재판부는 “M이 A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A가 사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8-24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