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20대 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인정 안돼”

강간미수 20대 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인정 안돼”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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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징역형 2년6월… 5년간 전자발찌ㆍ신상공개 명령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정신지체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길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함모(2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5년간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죗값을 치른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점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적 장애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10시20분께 강릉의 한 골목길을 걸어가던 A(18)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했으나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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