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곽 교육감 권한행사 중단하라”

교총 “곽 교육감 권한행사 중단하라”

입력 2012-08-19 00:00
수정 2012-08-19 1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대법원은 조속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서울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9월 인사와 직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권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 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의 직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대법원 판결은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 말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곽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