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러 법원가자”던 부인을 도로 한복판서…

“이혼하러 법원가자”던 부인을 도로 한복판서…

입력 2012-08-19 00:00
수정 2012-08-1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0대 남성, 부인 찌른 뒤 음독자살 시도…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 없어

50대 남성이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부인을 흉기로 찌른 뒤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도로에서 A(59)씨가 흉기로 부인(56)을 찌른 뒤 농약을 마시고 쓰러진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부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이혼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 달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