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제1회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생생뉴스 UCC 영상공모전

[사고] 제1회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생생뉴스 UCC 영상공모전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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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총 2000만원 상당

앞서 가는 서울신문이 언론사 최초로 UCC 영상뉴스 공모전 ‘제1회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생생뉴스 UCC 영상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에너지 절약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서울을 주제로 한 뉴스 콘텐츠, 미래를 지향하는 서울신문을 알리는 CF를 직접 제작해 보면서 각종 뉴미디어를 이용한 건전한 여가 활동의 계기와 미디어와 관련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총 2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접수기간 2012년 8월 1일(수)~24일(금)

●문의 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 영상콘텐츠부(ucccontest@seoul.co.kr)

●후원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07-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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