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청구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청구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검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 A(46)씨에 대해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로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친딸(11)을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딸이 아버지와 더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친권상실 청구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과정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