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동거녀 살해·시신훼손 20대男 긴급체포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구 괴정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B(21·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를 빼면 시신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숨진 B씨의 발뒤꿈치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영화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기억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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