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폭언을 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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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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