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도청사 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교신도시 비대위, “행정ㆍ민사소송도 곧 진행”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10여명은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26일 오전 11시께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지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공고 등을 통해 약속한 도청사 이전을 보류하면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도청사 이전 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도시 입주자들이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는 총 3만1천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ㆍ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천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4월 다시 사업을 보류 시켰다.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당초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정책의회’ 실현을 뒷받침할 제23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다각적인 입법 및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의회가 정책 중심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날 위촉식에서 임만균 의장은 제23기 정책위원회 위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등 향후 1년간 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제1차 전체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양평호(강동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3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위원장 지명과 추천을 거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병진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김영우 교수(서울시립대학교)가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정책위원장이 된 양평호 의원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전문성과 집단지성을 모아 시민이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23기 정책위원회 출범… 위원장 양평호 의원 선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