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도청사 이전 보류 김문수 지사 ‘사기혐의’ 피소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교신도시 비대위, “행정ㆍ민사소송도 곧 진행”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보류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광교신도시 입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 및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10여명은 김 지사가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했다며 26일 오전 11시께 김재기 비대위원장 명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은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분양 당시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김 지사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공고 등을 통해 약속한 도청사 이전을 보류하면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도청사 이전 계획을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신도시 입주자들이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 이의동, 원천동, 우만동과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건설 중인 광교신도시는 총 3만1천가구의 주택과 경기도청, 도의회,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 행정ㆍ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 급감으로 총 3천800억원에 달하는 도청사 신축이전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난 4월 다시 사업을 보류 시켰다.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천여㎡ 규모로 당초 내년 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2014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