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무면허 침뜸’ 김남수옹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옹이 26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되고, 그 행위가 이뤄진 기간과 규모에 비춰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옹은 재판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옹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2월 승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김옹과 함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7)씨와 조모(61)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1일 미림학원이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어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를 방문해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림여고와 미림마이스터고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학교가 당면한 시설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 측은 주요 현안으로 노후화된 기숙사와 급식시설 문제를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실과 학생식당은 주요 마감재와 기계·전기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급식실 전면 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학생식당은 벽면과 천장재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는 여름철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는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천장재 역시 습기와 누수에 취약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식실은 화재에 취약한 천장재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해, 누수 시 천장 훼손 및 누전 등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벽·천장 마감재를 비롯해 급·배수, 냉난방, 기계·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대수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미림학원 찾아 교육환경 개선 위한 현안 청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