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의장’..황당한 대전 유성구의회

‘한 지붕 두 의장’..황당한 대전 유성구의회

입력 2012-07-24 00:00
수정 2012-07-24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유성구의회에 결국 2명의 의장이 존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장직에서 해임된 윤주봉 의원이 법원에 낸 의장불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즉시 의장직에 복귀했다.

그러나 구의회가 지난 12일 후반기 새 의장으로 윤종일 의원을 선출한 상태여서 ‘한 지붕 두 의장’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윤주봉 의장은 “당분간 ‘한 의회 두 의장’이라는 기형적 의회가 될 것”이라며 “법원에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 의장이 2명이 되면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성구 한 공무원은 “당장 결재를 두 곳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만약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생기면 업무담당자들은 참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의원들 간 만장일치로 윤주봉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윤 의장이 선거 과정에서 거짓을 남발한 것이 알려져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안을 공동 발의해 윤 의장을 해임했고, 불신임안을 인정못한 윤 의장은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