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아들 학대 장애아 만든 아버지에 ‘집유’

6개월 아들 학대 장애아 만든 아버지에 ‘집유’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0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죄질 무겁지만 치료비와 생계 곤란 고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어린 아들을 학대해 뇌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뇌에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어린 아들은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A씨의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과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