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이복여동생 납치 뒤 아버지에 문자보내고는

30대男, 이복여동생 납치 뒤 아버지에 문자보내고는

입력 2012-07-21 00:00
수정 2012-07-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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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여동생 납치 후 부모 상대 인질극

서울 금천경찰서는 20일 이복 여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한 이모(31)씨를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금천구 독산동에서 학교에 가려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여동생 이모(11)양에게 “오빠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여자 친구 소유의 승용차에 태웠다. 9시 5분쯤 계모 이모(44)씨에게 “오후 1시까지 1억원을 입금하라. 경찰에 신고하면 이양을 못볼 것이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 이씨의 아버지(53)와 계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 광명·일산·파주 등지로 이양을 끌고 다니던 이씨는 오후 3시 15분 파주시 교하읍 군 부대 앞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선 경찰에 7시간 만에 붙잡혔다. 이양은 뒷좌석에 결박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1997년 부모의 이혼 이후 절도 혐의 등으로 네 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으며 최근 마땅한 직업 없이 지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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