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실체규명 안 되면 역사의 수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교협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 PGM홀딩스를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당시 누락됐다가 추가 발견된 비금융회사가 론스타의 동일인에 포함됐다”며 “누락분을 포함하면 비금융주력자임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등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을 탈출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서 론스타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 발족식에 참석해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핵심 사업인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론의 장이다. 협의체는 서대문구를 포함한 마포·종로·성북·중랑·노원 등 사업 영향이 큰 6개 자치구의 시·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약 20.5km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7년까지 노후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도로를 확충해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앞으로 ‘주민 협의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 그룹의 기술적 검토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정책협의체 위원 위촉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