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론스타 사건 헌법소원…”금융위 판단 위헌”

입력 2012-07-16 00:00
수정 2012-07-16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단체 “실체규명 안 되면 역사의 수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16일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위헌”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민교협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론스타는 명백한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금융위가 이를 심사하지 않아 외환은행 주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 심사 없이 론스타를 외환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보유 주주로 승인했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징벌적 성격 없이 매각하라고 명령한 탓에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 등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에는 론스타가 비금융 계열사 PGM홀딩스를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나 당시 누락됐다가 추가 발견된 비금융회사가 론스타의 동일인에 포함됐다”며 “누락분을 포함하면 비금융주력자임이 더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고 매각 대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소송(ISD) 제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등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론스타가 막대한 이익을 얻고 한국을 탈출했음에도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서 론스타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