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기밀누설 누명’ 항소심도 무죄

‘北에 기밀누설 누명’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2-07-13 00:00
수정 2012-07-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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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13일 북한에 기밀을 누설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10년 가까이 복역한 고창표(80)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됐던 만큼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재일교포인 친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재일 북한공작원에게 육군사관학교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1985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3년 가석방될 때까지 10년 가까이 복역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고씨가 수사기록상으로도 최소 16일간 불법 구금됐다”며 진상 규명 결정을 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고씨가 강제연행되고 고문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고씨는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많이 아프고 분노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무뎌지고 누그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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