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미군’ 혐의입증 난항…평택부대 주변 순찰 강화

‘수갑 미군’ 혐의입증 난항…평택부대 주변 순찰 강화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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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소속 미 헌병대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미군 헌병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11일 폐쇄회로(CC)TV와 시민들이 제보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미 헌병대 주장과 피해자인 민간인들의 진술을 비교했지만 미 헌병들에게 ‘체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 헌병대 측이 시민 30여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 실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인이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 미군의 수갑 사용이 가능해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 헌병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택시와 주한 미군은 한·미 공조 방범협력 대책회의를 열어 범죄예방 합동 순찰을 강화키로 하고, 평택 신장동 K-55(오산에어베이스) 미군기지 주변 ‘로데오거리’에 대한 한·미 합동 순찰을 위한 합동순찰센터를 운용하기로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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