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두언 영장 기각ㆍ각하 검토중”

법원 “정두언 영장 기각ㆍ각하 검토중”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가 없으면 회기중 국회의원을 심문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접수된 영장을 기각이나 각하 등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2007년 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7일 오후 정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와 대통령을 거쳐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