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5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협재 해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중국인 양모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멀리서 여성들을 향해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현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양씨의 카메라 안에는 수십명의 여성들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양씨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만 강조해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양모씨의 카메라 내장 메모리 카드를 압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씨는 조사과정에서 “한국여성들이 아름다워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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