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관련 본격 수사 착수…범민련 간부도 체포
공안당국이 지난 3월 무단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귀환하기로 한 5일 노 부의장과 범민련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은 이날 오전 노 부의장의 자택과 범민련 사무실, 범민련 간부 A씨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 부의장은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및 잠입 탈출 등 혐의를, 범민련 간부 A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노 부의장의 방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민련 간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노 부의장이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을 넘어오는 대로 긴급체포할 방침이다.
합조단은 노 부의장의 신병을 파주경찰서로 이송해 방북 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합조단은 노 부의장이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보법 제6조의 잠입·탈출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조단은 내일 오후께 노 부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 부의장은 3월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방북한 뒤 석 달 넘게 북한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