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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참여 ‘한국형 새 모델’ 나온다

국민 사법참여 ‘한국형 새 모델’ 나온다

입력 2012-07-03 00:00
업데이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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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시행 5년… 대법, 12일 ‘사법참여委’ 출범 개편 본격화

한국형 국민사법참여 모델이 나온다. 도입한 지 5년째인 국민참여재판을 개편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국민참여재판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법현실에 맞는 새로운 참여재판 모델을 결정하는 게 목적이다.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만 하는 수준에서 재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수준의 개혁모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국민사법참여위가 공식출범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위원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 출범은 국민참여재판 도입 때부터 예정돼 있었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제된 채 재판이 이뤄져 재판 및 사법불신이 심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단계로 2008년 1월부터 5년간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운영하되 5년째 되는 시점에 국민사법참여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최종 모델을 결정토록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단 의견을 전적으로 인용하는 문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참여재판 확대의 쟁점은 민사재판 등에도 제도를 도입할지 말지이다. 그동안 사법부는 재판 절차가 복잡한 민사재판에 대한 불신이 법원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을 느껴 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초기 한 사석에서 “민사재판에도 국민들을 참여시킨다면 재판 당사자들의 오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평소 접할 수 있는 손해배상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사건의 경우 이달부터 살인과 강도 등 일부 중범죄에서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미국식 배심제처럼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배심원들이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권고적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신청해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현행 ‘신청주의’의 유지 여부, 재판 시간의 장기화 문제 등도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향후 국회 법안 통과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새로운 참여재판 모델의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는 입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통하거나 법무부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하는 방안 등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2008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90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74건(38.5%)이 받아들여졌다. 같은 기간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무죄율은 8.4%로 일반 재판 무죄율 3.3%보다 배 이상 높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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