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강희락 징역 3년6개월 확정

‘함바’ 강희락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희락 전 경찰청장
강희락 전 경찰청장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 현장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브로커 유상봉(66·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 현장의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2심은 7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