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6명 폭행혐의 입건

군산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6명 폭행혐의 입건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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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화물연대 비노조원의 화물차를 부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및 재물손괴)로 화물연대 조합원 양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26일 오전 11시께 군산시 내흥동 군산역 화물차 주차장에서 비노조원 장모(51)씨의 18t 화물차를 가로막은 뒤 각목으로 차량 앞유리를 부수고 장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시간이 짧은 데다가 이들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감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건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이 촬영한 사진을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비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도록 화물 물류센터를 찾아다니며 선전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가담여부를 판단해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전북에서는 비노조원 차량 2대가 파손되고 화물연대 노조원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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