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정 3일내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 위기가정 3일내 긴급 지원한다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다 채무, 실직, 사업 실패 등 법 사각지대 대상

과다채무,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의 위기가정이 3일 이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 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3일 이내에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시비 8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특징은 ‘선(先)지원, 후(後)심사’ 원칙을 적용해 신청접수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과다채무 가정을 포함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휴ㆍ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자녀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가정 등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비해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완화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지만 시의 기준은 170% 이하 가구(4인 가구 254만2천435원)로 정해졌다.

재산기준도 기존에 정해진 1억3천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1억8천900만원 이하 가구로 완화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주거비, 복지시설 입소, 의료비, 교육경비 등을 각 가정의 위기 상황 실태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위기가정 구성원이 직접 하거나 해당가족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통장, 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에서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빈곤층에만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으로 차차상위나 일반 서민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많아 이들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