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유지”

교원소청심사위 “곽노현 특채교사 임용취소 유지”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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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했던 서울 공립학교 교사 3명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직권 임용 취소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임승빈)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6일 교과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는 25일 열린 심사회의에서 곽교육감이 지난 3월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발령에서 특채했다가 교과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해 면직된 교사 3명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에 낸 인사발령에서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형빈 교사, 해직됐던 박정훈ㆍ조연희 교사를 특채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곽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교과부가 ‘특별채용이 공개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하루 만에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이에 교사 3명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인데도 교과부가 부당하게 직권취소를 내린 점,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이 문제”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위해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교원소청심사위를 해체하고 독립된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입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는 교과부 소속기관이라는 한계가 있고 위원들도 교과부 관료, 사학법인 추천, 보수 교원단체 추천, 학교장 출신 등으로만 이뤄져 있다”며 “교과부 입장을 대변하는 교원소청심사위를 해체하고 독립기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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