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유족, 前국방장관 등에 손배소송

제2연평해전 유족, 前국방장관 등에 손배소송

입력 2012-06-26 00:00
수정 2012-06-26 08: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부상장병 등 12명이 당시 김동신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12명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과 부상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ㆍ작전 책임자들이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과 국가 재산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자 1인당 3천700만∼6천300만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으며,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