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5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회사원 A(26)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쯤 광산구 월계동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는 B(8)양을 유인해 넘어뜨리고 추행하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등교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물건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해 유인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A씨가 검문 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얼굴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들에게 확인시킨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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