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휴대전화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임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수백명의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교사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도 손가락 끝에 닿는 정도였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알게 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지하철역 등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여성 220여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모두 550여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